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나86950
정착지원금 및 업적보너스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원고의 B지점 SM(Sales Manager, 팀장)으로 위촉하여 피고에게 “그 소속 FP(Financial Planner, 팀원인 보험설계사)의 조직관리, 업적관리, 효율관리 등 제반 업무, FP의 영업업무, 교육 및 훈련, FP의 판매 활동에 대한 지원, 지도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SM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7.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팀/지점단위 경력도입 지원 약정’(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지원기준 경력 SM/ABM/BM 발령시 당사 정착지원금 지원 당사 위임 후 일정 목표 달성시 보너스 지급

2. 지원내용 - 정착지원금 20,000,000원 선지급 정착지원 - 업적월 기준 3 ~ 8차월, 당월 팀 1차 정산P의 20% 지급 (6개월간) 업적보너스 - 분기평균 업적(월초P)에 따라 4, 7, 10, 13차월(4회) 보너스 지급

3. 환수기준 지원대상 탈락시 지원금 및 보너스 환수: 12차월 이내 100%/ 24차월 이내 50%

다. 원고는 2014. 10.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원고의 C지점 BM(Branch Manager, 지점장)으로 위촉하여 피고에게 “지점의 조직관리, 업적관리, 효율관리 등 제반 업무, 지점 FP/SM의 영입업무, 교육 및 훈련, 지점 FP/SM의 판매활동에 대한 지원, 지도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BM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① 2014. 8.경 정착지원금 16,020,000원과 업적보너스 7,000,000원, ② 2014. 9.경 정착지원금 16,645,000원, ③ 2014. 10.경 정착지원금 9,844,000원, ④ 2014. 11.경 정착지원금 9,612,000원과 업적보너스 5,000,000원, ⑤ 2014. 12.경 정착지원금 9,996,000원, ⑥ 2015. 1.경 정착지원금 10,557,000원, ⑦ 2015. 2.경 업적보너스 5,000,000원, ⑧...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