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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70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FP영업부문은, 보험설계사인 FP(Financial Planner), 중간간부 보험설계사인 SM(Sales Manager), 인큐베이터지점의 예비사업가형 지점장인 PBM(Pre Branch Manager), 지점장인 BM(Branch Manager) 등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는 2012. 8. 28. 피고와 사이에 FP 위촉계약을, 2012. 11. 30. SM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3. 11. 29. 반포 인큐베이터지점의 PBM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2. PBM에서 해촉되어 FB 신분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6.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위 FP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정한 “영업예규 내 수수료지급기준”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되(제6조),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약관 및 청약서부본 전달의무 위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누락 등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함),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하기로(제7조) 약정하였다. 라.

원고

소속(반포 인큐베이터지점) FP C, D은 E 주식회사를 계약자로 한 종신보험계약을 2014. 5. 30. 1건(계약번호 F), 2014. 6. 2. 2건(계약번호 G, 계약번호 H) 모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E 주식회사는 2016. 9. 20.경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보험계약 체결당시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C, D으로부터 모집경위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2016. 12.경 위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성과수수료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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