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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6220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10. 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0. 12.경 원고와 사이에 기간 2010. 12.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는 생명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B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나. 피고가 맡은 지점장은 일명 사업가형지점장(PBM, Pre Branch Manager)으로서 내근점포장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이 주어졌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 1차월부터 18차월까지 정착수수료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최초 도래되는 수수료 지급일에 정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4. PBM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피고의 확인을 받았는데, 변경된 기준에는 ‘사업가형지점장이 위임 2년 이내 해임될 경우 정착수수료를 환수 조치한다. 다만 SM으로 신분 전환한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기간을 산출한다. 환수금액은 위임 1차월부터 수령한 정착수수료 총액의 50%를 환수조치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라.

피고는 2012. 4. 17. PBM에서 해임되어 그 신분이 중간간부 보험설계사(SM, Sales Manager)으로 전환되었고, 원고와 SM위임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SM위임 특별약정에는 ‘SM 위임 후 4개월 경과시점에 SM B등급 지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만약 SM B등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임조치할 수 있으며, 기지급되었던 사업가형지점장(PBM) 정착수수료 총액의 50%를 환수조치한다. SM 위임 이후 2년 이내 해임시 기지급된 사업가형지점장(PBM) 정착수수료 총액의 50%를 환수조치한다. 성과수수료 및 정착수수료는 개인영업예규(SM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환수사유 발생시 환수조치’라는 규정이 들어 있다.

마. 피고는 SM위임 후 4개월 경과시점에 SM B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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