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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04394
환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013,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사업가형 지점장 또는 중간간부 보험설계사로 재직하였던 피고 A에 대하여 환수사유 발생을 이유로 기지급한 사업가형 지점장 정착수수료(이하 ‘정착수수료’라 한다) 중 50% 33,130,500원, 성과수수료 등 882,913원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들 원고 회사의 ‘2011년 FP영업부문 영업예규’(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ㆍ환수 기준 등에 관한 원고 내부규정이다. 이하 ‘영업예규’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2년 이상 재직시 정착수수료 환수를 면제하고, 중간간부 보험설계사로 신분전환시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 A은 2011.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원고 회사의 사업가형 지점장 또는 중간간부 보험설계사로서 2년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정착수수료는 환수대상이 아니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 A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1. 6. 24.부터 2012. 11. 30.까지, 월 500만 원의 정착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사업가형 지점장 위촉계약([Pre Branch Manager, 일명 PBM이다.

이하 위 계약을 ‘PBM 위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경인본부 F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회사의 사업가형 지점장은 생명보험설계사((Financial Planer, 일명 FP)신분을 겸유하며, 피고 A도 원고와의 PBM 위촉계약과는 별도로 2011. 6. 경 FP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영업예규상 'PBM이 위임 2년 이내 해임될 경우 정착수수료를 환수조치한다.

다만 SM(Sales Manager, 일명 SM)으로 신분 전환한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기간을 산출한다

'는 규정이 들어있고, 이 사건 PBM 위촉계약에서 위촉계약상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예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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