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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07 2020가단17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17.부터 전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6만 원(일반관리비 5만 원 별도)으로 정하여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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