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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1030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출거래약정의 체결 경위 원고는 2004. 3. 5. 북아현새마을금고와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대출개시일 2004. 3. 5., 대출상환기일 2007. 3. 5.로 하는 2건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총 3억 원을 대출받았고, B 및 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은 위 대출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와 북아현새마을금고 간의 소송경과 북아현새마을금고의 E였던 F은 위 새마을금고가 D에 이미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해주어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추가대출을 해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새마을금고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은 2008년경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C의 공사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북아현새마을금고의 E인 F과 상의하여 하청업체 직원 등이 그 계산으로 대출받는 것처럼 처리하였다’며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원고는 2010. 4.경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인 C와 D 및 그 대표이사인 B이 원고를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북아현새마을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 주장하며 북아현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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