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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3 2016가단8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91,582원 및 그 중 22,275,321원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2. 21. 원고와 대출원금 100,000,000원, 이율 연 6.2%, 지연배상금율 연 19%, 변제기 2016. 2. 2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0. 26. 경매절차를 통하여 받은 배당금 83,986,433원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였고, 현재 원리금 58,391,582원 및 그 중 원금 22,275,321원에 대한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391,582원 및 그 중 원금 22,275,321원에 대한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B과 원고이고, 피고는 B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며, 위 대출거래약정은 B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나 상호금융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양해 아래 피고의 채무부담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0. 6. 선고 2014가단12510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을 제1호증).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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