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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정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7. 10.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보전산지인 임야 약 482㎡에서,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정지 작업을 하고 나무를 벌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2018. 4. 중순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중순경 경남 합천군 C 외 4필지에 있는 보전산지인 임야 약 1,361㎡에서,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정지 작업을 하고 나무를 벌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산림훼손 복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한 점, 산지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원상복구한 점(다만 나무를 다시 심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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