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40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 경산시 B 및 C에 있는 임야 2,487㎡에서, 과수를 심기 위해 그곳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정지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견취도, 피해현황사진, 항공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