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7 2015고정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 ~ 5.경 충남 예산군 C 임야 9,683㎡ 내 1,360㎡ 규모 토지에 문중묘지 37기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연도별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총무이던 종중의 회장과 연고항존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문중묘지 설치 공사의 부수적인 업무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무허가 산지전용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문중묘지 설치공사를 위해 장비를 실제로 임대한 사람은 총무인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직업 현장에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작업하는 상황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묘지 설치 작업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였고, 참나무와 잡목 등을 포함하여 30~40주 정도를 벌채하였고, 그런 다음에 평탄작업을 한 후, 봉분을 조성하기 위해 묘지를 파서 그 흙을 옆으로 쌓아두고 이장 작업을 하였고, 그 비용은 1,400만 원이 들었고, 그 비용은 종중 돈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비석과 둘레석 같은 것은 각자 개인비용으로 세웠습니다’라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묘지를 설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