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26,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1.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 부부도 근처의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부부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7. 1.경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경 밀양시로 이사하였고, 2017. 4. 24.경 피고들에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17. 5. 31.까지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들은 그 요청에 불응하다가 2019. 8.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5.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9.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갑5, 갑8, 갑1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1,425,86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여 사용대차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2017. 4. 24.경 피고들에게 '2017.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은 2017. 5. 31.경 해지되었다.
피고들은 사용대차계약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공동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