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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0 2015나203990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2.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5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에게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기간 2012. 1. 31.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4. 1. 10. 원고들과 사이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증액하여 2014. 5. 31.부터 2년간 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증액분 7,000만 원을 2014.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시는 원고들에게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피고는 위 특약사항에서 약정한 2014. 5.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다가 2014. 7. 4.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30. 원고들에게 위 퇴거 사실을 알리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을3-3), 이는 2014. 8. 1.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을8). 마.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2014. 9.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들은 2014. 10. 16.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10, 을3~5, 7~10(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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