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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가합606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안산시 F에 소재한 G 골프장의 회원이었고, 피고는 위 골프장 직원으로 골프장 예약실 및 프런트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6.경 포천시 H빌라 제4층 I호를 타에 매도하고 적어도 그 잔금지급일 무렵인 2016. 11. 8.경부터 원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J 아파트’라 한다)에서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자주 다툼이 발생하여 위 아파트 소파에서 자거나 찜질방에서 자기도 하면서 2017. 3.경, 2017. 4.경, 2017. 6.경, 2017. 7.경, 2018. 2.경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와는 더 이상 동거할 수 없으니 이 사건 J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L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7. 12. 이 사건 J 아파트로 원고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8. 소외 M에게 이 사건 J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사건 J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와 2018. 2. 27.경 원고 소유의 시흥시 N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N 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였으며 피고와 동거를 계속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5.경 이 사건 N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7. P과 사이에 이 사건 N 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7,500만 원(계약금 3,700만 원, 잔금 3억 3,800만 원), 잔금지급일 및 인도일을 2018. 9. 6.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8. 9. Q, R과 사이에 인천 연수구 S아파트 T호(이하 ‘이 사건 S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계약금 5,900만 원, 잔금 5억 3,100만 원), 잔금지급일 및 인도일을 2018. 9. 6.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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