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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3 2013노392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상황, 경위나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아들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동거 가족들과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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