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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및 검사)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K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G에 대하여 50만 원을, 피해자 H에 대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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