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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47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0,354,137원 및 그 중 20,207...

이유

원고는 B과 사이의 2014. 10. 31.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000만원, 보증상대처 농협은행 구미강동지점, 보증기한 2015. 10. 30.까지,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2015. 7. 15.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000만원, 보증상대처 농협은행 중소기업지원(출), 보증기한 2016. 7. 14.까지,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에 기하여 2016. 6. 29. 위 각 보증상대처에 보증금액을 변제함으로써 B에 대하여 2016. 7. 21. 기준 합계 20,354,137원(원금 20,207,964원, 지연손해금 146,173원, 약정비율 연 12%)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1 내지 4). B은 2016. 2. 6. 사망하였고 배우자는 그에 앞서 사망하고 자녀는 없으며 부친 역시 그에 앞서 사망하여 모친인 피고가 유일한 상속인이다

(김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후 2016. 9. 22. 특별한정승인을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6느단332호로 신고하여 2016. 9. 22.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을1, 2). 김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망인과 피고의 거주관계, 망인의 혼인 내지 동거관계, 피고의 연령 및 재혼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중과실 없이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위 구상원리금의 합계액인 20,354,137원 및 그 중 원금 20,207,964원에 대한 위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9.까지는 위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신고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에 망인의 적극재산은 없음 이라고 되어 있으나(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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