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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꺼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진행 방향 전방의 차량 신호등에는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D한의원 쪽에서 G편의점 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H(남, 17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와 피해자 I(여, 16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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