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3 2015고정11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21:30 경 주거지인 군포시 C 아파트 102동 303호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던 중 처인 피해자 D(35 세) 이 자신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자 이를 내리고자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듯이 툭 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