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13 2017가단1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D의 언니이고, 피고 C는 D의 아들이다.

나. D은 피고 B을 대리하여 2015. 6. 2.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부터 2020. 6. 1.까지로 하되, 이후 5년간 추가 보장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개설하였다.

다. D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6. 6. 2.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부터 2025. 6.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삼척세무서에 신고한 후, 피고 C 명의로 2016. 6. 5.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대리인인 D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였거나, 적어도 피고 B의 대리인인 D의 행위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는 권원 없는 점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2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B과 D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D은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