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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1541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부호도 표시 24, 25, 65, 66, 67, 68, 69, 70, 7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3.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나머지 1/2의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8.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1988년경부터 1992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별지 부호도 표시 (ㅁ) 부분 지상 블록 및 조립식 판넬 목재 스레트 2층 건물 340㎡, (ㄹ) 부분 지상 조립식 판넬 1층 건물 91㎡, (ㅈ) 부분 지상 블록 목재 스레트 1층 건물 14㎡, (ㄴ) 부분 지상 벽돌 및 조립식 판넬 목재 스레트 1층 건물 95㎡, (ㅅ) 부분 지상 조립식 판넬 건물 544㎡(이하 위 각 건물을 합쳐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위 (ㄴ) 부분 지상 건물을,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위 (ㅅ) 부분 지상 건물을, 피고 E센터는 위 (ㅁ) 부분 지상 2층 건물 중 1층을, 피고 F 동기회는 위 (ㅁ) 부분 지상 2층 건물 중 2층을, 피고 주식회사 G는 위 (ㄹ) 부분 지상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가. 피고 1, 내지 4, 6 :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5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D은 위 (ㄴ) 부분 지상 건물을, 피고 교회는 위 (ㅅ) 부분 지상 건물을, 피고 E센터는 위 (ㅁ) 부분 지상 2층 건물 중 1층을, 피고 F 동기회는 위 (ㅁ) 부분 지상 2층 건물 중 2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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