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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4743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30.부터 2014.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는 전대를 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는데, 피고 B은 갱신된 임대차기간 중인 2018. 3.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1.경 피고 B에게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무단 전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 B은 원고의 대리인인 E, F의 동의를 얻어 피고 D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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