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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106689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2006. 2. 2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지상물 일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7. 3. 12. 및 2010. 1. 1. 이를 갱신하였고, 2011. 1. 1.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이 2006. 2. 27.부터 2011. 1. 1.까지 체결한 4건의 임대차계약은 모두 제9조에서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본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는 계약기간에 상관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 B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별지 목록 제2의 나, 다, 라, 마항 기재 각 건물 부분을 피고 C, D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C, D은 위 건물 부분을 점유하여 ‘F’를 운영하고 있다. 라.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E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E은 위 건물 부분을 점유하여 ‘G’을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2018. 7.경부터 세탁 장비 등을 설치한 후 2018. 8. 19.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가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세탁중개업을 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8. 8. 1. 피고 B에게 피고 B이 무단 전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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