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24 2016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전 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여, 당시 7세 )를 침대로 오게 한 뒤 상의 위로 가슴과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14:00 경 전 남 F에 있는 G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상의 위로 청소년인 피해자( 여, 당시 8세) 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23. 19:00 경 전 남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 7세 )를 안고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여, 당시 10세) 의 발바닥을 간질이고,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및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녹음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66)에 수록된 H의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 부본)( 증거 목록 순번 3, 15, 24)에 수록된 D, H, I의 각 진술 및 각 속기록

1. 각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