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의 아들로서, 둘은 부자지간이다.
1. 2019. 11.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11. 3. 18:0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피해자를 향해 500㎖ 용량의 빈 페트병과 수건을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파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씹할, 어디가노.”라고 욕설하며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2019. 11. 4.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11. 4. 03: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네 벌금을 내준 것만 해도 얼마이냐 ”라고 반문 당하자 화가 나 “씹할 새끼. 너도 젊었을 때 노름하고 지랄 안했나.”라고 욕설하며 냄비 안에 들어있던 된장국과 그릇에 담겨있던 물을 연달아 피해자를 향해 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씹할 담배 맛 좋나. 돈이나 내놔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이게 미쳤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