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30. 21:10 경 성남 분당구 D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 뭐야 씹할, 모르는 새끼들이 네, 야 이 씹할 새끼야, 죽 을려 고 그러나, 내가 F 파 A 인데,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아우 디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쳐서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30. 22:2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위 재물 손괴 등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 경장 J에게 ‘ 내가 F 파 넘버 3 A 다, 내가 폭행했으니 집어 넣어 라, 집어넣지 못하면 니 마누라와 새끼들, 사시 미로 목 딴다, 니 마누라, 니 새끼 목 딴다, 이런 씹할 새끼가 건달을, 야쿠자를 우습게 봐, 니 마누라, 니 새끼 씹구 녕 보지를 톱으로 썰어 버리겠다.
“ 고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J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탁자를 발로 차서 위 I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23:45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65 분당 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유치장 입감을 진행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담배 내놔.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 범인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 00:33 경 위 ‘ 나’ 항 기재 장소에서, “ 조직폭력단체인 F 파의 실질 적인 두목인데, 경찰관이 조직 폭력배 두목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 면도 칼로 경찰관의 목을 따 버리겠다, 조 폭 두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