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8. 5. 광주 광산구 사암로 501 비동 320호에서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31.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710-3 공장용지 4,098.7㎡ 및 그 지상 공장건물 1,843.0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경락받고, 피고에게 취득가액 1,260,4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50,417,600원, 농어촌특별세 2,520,880원, 지방교육세 5,041,760원 합계 57,980,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2. 원고가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 또는 기존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한 것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4.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4.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7.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전라남도지사는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6. 11. 24. 기각결정을 하고 2016. 11. 25. 그 결정을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2017.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원고가 위 결정통보를 받은 날이 2016. 1. 25.이라면 위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