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810,000원 및 그중 10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9. 4...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① 원고는 2015. 7. 3.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E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106,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2015. 7. 17. 포항시장으로부터 그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모친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의 교섭을 전담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전 후 양도자(피고 B)가 운행시 법규위반 및 행정처분이 있어 운행을 못할 때에는 양수자(원고)에게 피해보상액으로 1일당 70,000원씩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 B은 2015. 6. 10.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5. 7. 3.에는 구속 기소된 상태였는데, 원고가 피고 C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담당 재판부에 보석신청이 접수되고서 위 강제추행 등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2015. 7. 9. 보석 석방되었고, 이후 2015. 7. 21.에는 피고 B이 직접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2015. 8. 27. 이 법원에서 피고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이에 관할 포항시장은 위 판결 확정(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을 이유로 2016. 9. 28. 피고 B에 대하여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서 2016. 12. 7.에는 피고 B의 승계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는 개인택시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포항시장을 상대로 위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8. 3. 29.에 이르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⑤ 이처럼 개인택시 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