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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8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0:01경 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8세)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다리 등을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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