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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13 2015고정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5: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상해 진단서 미첨부 및 피의자 A에 대한 죄명 의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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