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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1 2020고단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 18:05경 원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초교길 41에 있는 병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초교길 41에 있는 병영교 앞 도로에서, 단관지구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길가에 있던 교통표지판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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