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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10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4. 3.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D동에 있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의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G공구’(이하 ‘동홍천-양양 G공구’이라 한다) 현장소장으로서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한편, 동부건설은 2009. 4. 28.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동홍천-양양 G공구의 터널공사 등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동홍천-양양 G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H터널을 시공하던 중 터널의 보강 자재로 쓰이는 락볼트(터널이나 암반 절취 등의 시공에 있어서 암반에 천공하고 그 속에 타입함으로써 정착시키는 구조로 너트조임 등으로서 표면암석의 붕락을 방지하는 방법 또는 이에 사용하는 볼트를 의미한다)의 반입, 시공 여부 등을 한국도로공사의 현장감독 등이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설계수량에 비해 락볼트를 부족하게 시공하고도 마치 설계수량대로 락볼트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기성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강원 인제군 I 공소사실에 기재된 동홍천-양양 G공구 현장 사무실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인 ‘강원 인제군 I’으로 통일한다.

에 있는 동홍천-양양 G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락볼트를 설계수량에 비해 부족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계도에 따라 설계수량대로 락볼트 3,282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설계수량과 달리 락볼트 900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2,382개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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