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73』
1. B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권한 없이 지인인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 남구 C, 주식회사 D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관리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대구 중구 G’, 요금 납부 방법 란에 ‘H은행, I, B’이라고 각각 입력하게 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B’이라고 전자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E 신규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통신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E 신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통신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32,442원 상당의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게 하여 합계 1,790,04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외국 노동자 취업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1. 12.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외국 노동자를 취업시키는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이 나는 대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 5.경 대구 수성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