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101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C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2020고단2101』 피고인은 2017.경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아 D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C 사무실에서,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아이폰 X'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등 D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D이라고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706』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경 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아 G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C’ 사무실에서, G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아이폰 XS'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E가입 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G‘, 생년월일 란에 ’F‘, 주소란에 ’기존과 동일‘ 등 G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G이라고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E 신규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망을 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