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고소작업 및 특장 운수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경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E 유리시공공사(이하 ‘이 사건 유리시공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으며, 2013. 5.경 G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다. G은 2013. 6.경부터 이 사건 유리시공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4. 5. 14.부터 2014. 10. 4.까지 이 사건 장비를 유리시공공사 현장에 임대하였다. 라.
피고가 G에게 213. 6. 20.부터 2014. 8. 18.까지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137,551,2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창호공사 고소작업에 G의 소개로 피고에게 장비를 임대하였다.
G은 유리시공기술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리시공공사를 의뢰받아 위 공사의 현장책임자(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장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G에게 노무도급을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장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G이 마치 피고가 원고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장비를 투입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G의 불법행위로 인한 장비임대료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G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