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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7 2014가단19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등의 일반공사 및 철강재설치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포천복합화력 용수공급사업 송수시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동우건설산업 주식회사 등과 공동으로 재현산업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 중 포천복합화력 1공구 송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금액 5,437,3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재현산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장비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2. 피고와 사이에 ‘포천복합화력 용수공급사업 송수시설공사 수행 중 발생된 미불금과 관련하여 8월 12,672,000원, 9월 11,891,000원, 10월 13,552,000원, 11월 7,300,000원(합계 45,415,000원, 이하 ’이 사건 장비임대료‘라 한다)을 재현산업의 기성분으로 두산에서 직불하는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직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직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재현산업 주식회사는 2013. 11.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임대료를 직접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 및 재현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4차19호로 이 사건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 재현산업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5,4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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