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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나52214
장비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딸로서 위 E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5.부터 2015. 11. 4.까지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원고 소유의 포크레인 1대(G)를 대여(이하 ‘이 사건 장비임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명의를 사용한 H과 사이에 월 사용료 800만 원에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C은 E의 실제 운영자로서(또는 H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장비임대료 1,2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B는 H에게 E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령 H이 E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 B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먼저 피고 C이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의 상대방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 체결 이전인 2015. 5. 30. 및 2015. 6. 22. 공급받는 자를 ‘E회사 B’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이 사건 장비임대와 관련하여 작성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갑 제1호증 에 피고 C의 동생 I이 현장대리인란에 서명한 사실, H은 이 사건 공사의 원청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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