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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21166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393,750원, 선정자 C에게 550,000원, 선정자 D에게 34,98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K이 시행하는 의정부시 L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은 2018. 3.경부터 위 현장에서 굴삭기 등의 건설중장비와 장비기사를 임대하여 모래운반 등의 작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준공단계로서 입주를 앞두고 있다.

【증거】 갑 제15,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계약을 한 후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아파트 신축현장에 건설중장비와 장비기사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는바, 아직 지급받지 못한 2018. 7. 26. 이후의 장비임대료를 청구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를 대리한 M과 위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현장관리자인 M과 N에게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들은 M, N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건설중장비와 장비기사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 8. 소외 주식회사 O(M)(이하 “소외 회사”)과 하도급계약을 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장비대여계약을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장비임대계약 체결 여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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