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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2073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2016. 5. 3.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4. 피고 A의 딸인 피고 B과 피보험자는 피고 A, 보험기간은 2007. 12. 14.부터 2041. 12. 14.까지, 주요보장내용은 질병입원비, 여성전용질병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등으로 하고 만기 시 적립액을 환급하기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2. 10.부터 2015. 1.까지 당뇨병, 고혈압, 자궁근종, 백내장, 요추염좌 등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입원(2012년에 84일, 2013년에 231일, 2014년에 183일, 2015년에 18일)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1 기재와 같이 합계 27,322,77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통원치료에 대하여 합계 1,069,1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2002.부터 2014.까지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과 2012. 10.경부터 2015. 1.경까지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지급받은 보험금 액수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모두 16건이지만, 위 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보험계약은 제외하였고, 보험사는 간략히 기재하였다). 순번 보험사 보험종목 보험계약일 월보험료 지급보험금 비고 1 미래에셋 SK종신보험 2002.01.15 115,600 13,160,000 계약자:피고 B 피보험자:피고 A 2 알리안츠 파워종신보험 2003.07.28 177,100 7,471,307 계약자:C C는 피고 A의 아들이다.

피보험자:피고 A 3 알리안츠 톡톡튀는여성 건강보험 2003.07.28 79,100 26,756,835 계약자:C 피보험자:피고 A 4 미래에셋 OK마이닥터간병보험 2004.01.02 28,200 22,080,000 계약자: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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