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2고단1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8. 00:50경 천안시 동남구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7세)가 부인 E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을 보고 “야, 너, 거기”라며 불러 세우고, E을 향해 “야이 씨발년아! 이 갈보! 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꺼내 “나 이런 사람이야!”라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8. 31. 00:40경 천안시 동남구 F사우나' 카운터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G가 평소 사우나 안에서 자주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을 달가워하지 않던 차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업주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G를 향해 "너 이런 거 좋아하지, 말보지야!"라는 등으로 욕설과 음담패설을 하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9. 15. 11:40경 천안시 동남구 I이용원에서 그 곳 손님으로 와서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