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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6 2012고정8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816] 피고인은 2009. 7. 16. 01:4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카페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들어갔으나 자리가 있는데도 카페주인이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데 기분이 상해 “아니 자리가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E(42세)가 “아니 이런 씹개끼, 뒤질려고 환장했냐, 왜 떠들고 지랄이야”라며 욕설을 하는데 격분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818] 피고인은 2009. 5. 29. 20:20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피해자 G(52세) 운영의 ‘H’ 대리운전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박 벌금을 냈다는 등의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820] 피고인은,

1. 2009. 5. 23. 00: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나이트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K(35세)에게 ‘웨이터 L을 불러달라’고 했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나이트클럽 옆 주차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지르며 멱살과 몸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길에 있던 대리석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찍어버린다’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의 앞에 던지는 등 협박하였고,

2. 같은 날 22:00경 위 J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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