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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3고단1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0:45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코사25시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54세)이 다가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진짜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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