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정58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C이 방목ㆍ사육하거나 구입한 흑염소 15마리를 칼, 도끼, 망치 등 도축 장비를 이용하여 밀도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2011. 5.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흑염소 34마리를 도살ㆍ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도축현장 사진 첨부)
1. 계좌내역서(A 명의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