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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44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8. 11: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농장’에서 C에게 흑염소 1마리를 도살해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도살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C는 같은 일시경 위 ‘D농장’에서 도살 허가를 받지 않고 흑염소 1마리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고인 A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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