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한마음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한마음관광개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상떼힐, 이하 ‘한마음관광개발’이라고만 한다)은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산89 외 8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상떼힐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한마음관광개발과 2005. 9월경 및 11월경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마음관광개발에게1. 입회 명칭 : 상떼힐 컨트리클럽 기여회원
3. 입회기간 : 10년
4. 가입금액 : 개인 3억 원
5. 세부 내역 1) 입회보증금 : 5,000만 원 2) 수익증권 발행금 : 2억 5,000만 원 3 기간만료 후 반환청구시 전액 반환
6. 기여회원 특전 1) 기여회원 - 회원 1인 외 지정 1인 등재(타인 등재 가능) 가능합니다. - 주말(공휴일 포함) 월 4회 부킹 보장(월 2회 위임장 발급 가능) 약속드립니다. - 월 2회 위임장 지참인 : 회원대우 약속드립니다. - 주중, 주말 그린피 평생 면제하겠습니다. - 임의 동반인 1인 : 주중, 주말 회원대우 약속드립니다. - 전용 로커 제공하겠습니다. - 상떼힐 익산CC 회원대우 약속드립니다. - 경기 도우미 지정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 지정 1인 : 주중, 주말 회원대우 약속드립니다.
- 주중, 주말 회원대우 약속드립니다.
- 주중 부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