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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5322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190대 (2) 신규가맹점 유치기간 : 2008년 03월 01일 ~ 2008년 7월 31일 (3) 유지기간 : 프로젝트 정산월(2008년 8월, 프로젝트 평가월)부터 30개월 (4) 프로젝트 약정건수 달성 평가월 : 2008년 8월 신용카드 거래건수 (5) 수수료 지급금액 : 총 27,170,000원(부가세 포함)

가. 신규건수 : {(약정건수에 필요한 단말기(100건/1대)-단말기 실출고수)* 130,000}의 범위 내 목표건수 달성 수수료 60%인 16,302,000원(VAT 포함)은 목표건수달성월 익월에 지급한다.

나. 평가 수수료(40%)는 프로젝트 평가월 이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을’은 전호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요청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한다.

(6) 페널티

가. 약정건수를 의무유지기간(30개월) 동안 유지하여야 하고, 월건수 미달시 ‘갑’은 ‘을’에게 페널티 부과

나. 페널티 금액(VAT 별도) 페널티 개시 후 30개월 이내 : 미달건수*80원 페널티 산정한다.

2) 제2차 특별합의서 피고는 2009. 12. 14.경 원고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DDC 관련 의무와 권리 및 제반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프로젝트/DDC 개요) (1) 약정 승인 건수 : KFTC(65,000건), FDK 밴(VAN)사인 퍼스트데이타코리아(First Data Korea)의 영문 약자이다. 2005년경 한국모바일페이먼트서비스(KMPS)를 인수하여 설린된 회사이다. (45,000건) : 2009년 09월 기준건수 유지 (2) 유지기간 : 2009년 12월 01일 ~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패널티

가. 약정 승인건수를 의무유지 기간(13개월) 동안 유지하여야 하고, 월건수 미달시 “갑(상도밴 주식회사, 피고)”은 “을(원고)”에게 페널티 부과한다.

나. 페널티 금액(VAT 별도) 페널티 개시 후 13개월 이내 : 미달건수*80원(FDK), 미달건수*110원(KFTC)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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