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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4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학원 대표이고, 피해자 C(18 세) 는 유학원 소속 학생으로 캄 보디아에 봉사활동을 위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22:00 경 캄 보디 아국 소재 프놈펜 공항에서 D 호텔로 가는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막대기로 ‘E’ 이라는 학생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상관하지 말라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막대기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6. 6. 23. 18:30 경 캄 보디 아국 소재 D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 채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상완 부 삼두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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