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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068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O 소재 P 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6.부터 2012. 8.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2012. 5월 분 임금 4,051,000원, 2012. 6월 분 임금 5,604,000원, 2012. 7월 분 임금 4,809,000원 합계 14,4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 별미지급 금품 내역서 (1)” 중 순번 1 내지 4, 6, 7, 8, 10, 11, 13, 19 내지 26, 28 내지 31, 34, 35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5,446,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6.부터 2012. 8.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13,235,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 별미지급 금품 내역서 (2)” 중 순번 1, 2, 4, 6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419,9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 E, R의 각 법정 진술

1. R, Q,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1. 각 퇴직 금산 정서, 각 급여 내역서 사본, 각 급여 입출금 내역

1. 개인별 체불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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