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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11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 병원” 의 대표로서 상시 1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11. 분 임금 1,100,000원, 2014. 12. 분 임금 1,600,000원, 2015. 1. 분 임금 1,600,000원 합계 4,300,000 원 및 퇴직금 4,966,2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9,961,84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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