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81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4. 2.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2004. 6. 2. 비자만기로 출국하여야 함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2004. 6. 3.경부터 2013. 12. 3.경까지 불법 체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2. 23. 23:48경 사천시 C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디스크’라는 웹하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창원시 불상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주운 D 명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6. 23:59경 진주시 E상가아파트 지하 1층 157호 F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큐다운’이라는 웹하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6. 21:11경 위 F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일독’이라는 웹하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온디스크, 큐다운, 파일독’ 등에 회원가입을 할 목적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통용되는 포인트(캐시)를 획득할 목적으로, 2013. 9. 26. 20:55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