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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9 2012고단8179
절도등
주문

판시 2013고단3754 사건의 제1의 가항 사기죄, 제2의 가항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179] 피고인은 2012. 5. 31. 00:1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901호 병실에서 그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이 편의점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입원한 환자인 척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 마스터키 1점, 남성용 자켓 1점, 남성용 바지 1점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118만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09]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역내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종이를 발견하고 그 종이에 적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 등록하여 입원한 후 그곳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3. 15:30경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의 주민번호인 ‘I’를 접수처에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3. 23:00경 경기도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L의 주민번호인 ‘M’를 접수처에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9. 10:00경 충북 옥천군 N에 있는 O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P의 주민번호인 ‘Q’를 접수처에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7. 10:30경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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